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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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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하신 물건의 습득 상황 검색을 빠르게 도와드립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자동차 번호판 분실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번호판 분실신고 시 필요 서류를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어 경찰관서에 방문해 주십시오
※자동차 번호판 분실 신고는 경찰관서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공통서류 :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차량등록증/차량 전 후면 및 차대번호 사진 각 1장
▶자동차소유자가 신고할 경우
공통서류
▶대리안이 신고할 경우
공통서류 및 자동차 소유자 위임장/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법인(렌탈)이 신고할 경우
공통서류 및 법인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 / 위임장 / 신분증(대표자 및 대리인) / 인감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