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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메인메뉴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본문

유실물 신고절차

물건을 잃어버렸나요? 온라인 LOST112에서 또는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분실물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하셨나요?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해 습득신고 해주시면 분실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실물 신고 및 처리 절차 확인을 위해, 먼저 아래의 기본안내를 참고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유실물(遺失物)
점유자(占有者)의 뜻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떤 우연한 사정으로
점유를 이탈한 물건 중 도품(盜品)이 아닌 물건
분실물(紛失物)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린 물건
LOST112 사이트 내에서 말하는

‘분실물’이란?

누군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린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 본인이
  1. 온라인 LOST112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또는,
  2. 가까운 경찰서나 경찰청 유실물 연계 운영기관에 직접 방문해 분실물 신고를 한 유실물
다시 말해,

‘분실자’란?

  1.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
  2. 잃어버린 유실물을 절차에 따라 분실물 신고 한 본인
습득물(拾得物)
타인이 잃어버리거나 방치한 것을 주워서 얻은 물건
LOST112 사이트 내에서 말하는

‘습득물’이란?

주인을 알 수 없는 물건을 누군가 주워서,
  1. 가까운 경찰서로 가져가 절차에 따라 습득물 신고를 한 유실물 또는,
  2. 지하철 등 경찰청 유실물 연계 운영기관에 가져가 습득물 신고를 한 유실물
다시 말해,

‘습득자’란?

  1. 주인을 알 수 없는 물건을 주운 사람
  2. 주운 유실물을 절차에 따라 습득물 신고 한 사람

LOST112에 처음 오셨나요?

LOST112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하고자 하는 업무를 확인하여 우측의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메뉴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안내
홈페이지 방문목적 LOST112 제공 서비스 해당메뉴 바로가기
유실물 기본 안내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서비스의 업무진행 단계와 전체 흐름, 유실물 처리 관련 법령 및 전국 관할관서 등의 기초정보 제공

유실물 종합안내

신고/처리절차 안내 분실물 · 습득물 신고 시 소요되는 절차, 신고 이후 분실물 · 습득물에 대한 각각의 업무처리 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

유실물 종합안내 > 유실물 신고절차

유실물 종합안내 > 유실물 처리절차

온라인 분실물 신고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LOST112 홈페이지를 (또는 모바일 앱) 통해 회원가입 후 양식에 맞게 상세정보를 입력하여 분실물 신고 접수 처리

분실물 (로그인 필요)

정보조회/확인 LOST112에 신고접수 되어 보관중인 습득물 상세검색 제공 (습득시각/장소, 보관장소 위치/연락처 등)

습득물

LOST112에 접수된 분실물 신고건 상세검색 제공

분실물

나의 분실물 · 습득물 신고 이력 조회 및 처리상태 확인

내정보 (로그인 필요)

도움말/문의 타 사용자들도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목록(FAQ) 제공

정보마당

로그인 후 내정보의 1:1 문의 게시판을 통해 질문등록 및 답변확인

내정보 (로그인 필요)

분실물, 습득물의 각 신고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실물의 경우 온라인 또는 직접방문을 통해 신고접수 하실 수 있으나, 습득물은 직접방문을 통해서만 신고 접수가 가능하니 절차확인 시 참고 바랍니다.

분실물 신고절차

온라인 분실신고
  1.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시스템(www.lost112.go.kr)에 먼저 회원가입을 합니다.
  2. 로그인 후 메인에서 ‘분실물 신고’를 클릭하여, 분실신고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3. 분실물 신고 화면에서 양식에 맞추어 신고 내용을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가 접수됩니다.
  • 단, 자동차번호판 분실의 경우 경찰관서 방문 신고만 접수처리 가능합니다.
  • 분실시간을 정확히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경찰관서 방문 분실신고
  1. 가까운 지구대 / 파출소 /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유실물 담당자에게 분실물 신고 내용을 접수합니다.
  2. 분실물 신고 후 담당자를 통해 접수증을 발급 받고 신고절차를 완료합니다.
  • 자동차번호판 분실의 경우 경찰관서 방문 신고만 접수처리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찰관서 방문을 통해 접수한 분실물 신고 상태는 본 LOST112 의 ‘분실물’ > ‘분실물 검색’ 메뉴를 통해 접수증에 기재된 ‘관리번호’로 검색하시면 재확인이 가능합니다.

습득물 신고절차

경찰관서 방문 습득신고
  1. 가까운 지구대 / 파출소 /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유실물 담당자에게 습득물 신고 내용을 접수합니다.
  2. 습득물 신고 후 담당자를 통해 보관증을 발급 받고 신고절차를 완료합니다.
  • 습득자는 습득물 신고접수 시 해당 유실물에 대하여 권리포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 및 신고접수를 완료한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찰관서 방문을 통해 접수한 습득물 신고 상태는 본 LOST112 의 ‘습득물’ > ‘습득물 검색’ 메뉴를 통해 보관증에 기재된 ‘관리번호’로 검색하시면 재확인이 가능합니다.
페이지 만족도 양식
페이지 만족도

자료관리담당:
범죄예방질서계
연락처:
02-3150-3578 (운영시간: 9시 ~ 18시, 점심시간: 12시 ~ 13시)
(유실물 관련 문의는 화면상단의 보관장소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