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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메인메뉴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본문

유실물 발생시 대처요령

카드나 신분증 등은 중요하면서도 누구나 일상에서 한번 쯤 분실사고를 겪을 수 있는 물품들입니다. 갑작스럽게 분실·도난을 당했더라도 사전에 대비책을 숙지해 두면 즉시적이고 유용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분실 시 대처요령

신용카드는 분실 사실을 발견한 즉시 해당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장의 신용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분실한 여러장의 신용카드사중 한 곳의 고객센터에 신고하여 타사 카드까지 분실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법인카드는 개인 명의로 발급되어 있다 해도 일괄 신고를 할 수 없으니 별도로 분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경찰청 -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협의에 따라, 경찰관서로 접수된 분실카드(신용 및 체크카드)에 대해 7일 이내 반환 요청이 없는 경우 폐기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사 전화번호 - 카드사 구분, 국내, 국외로 구성
카드사 구분 국내 국외
롯데카드 1588-8100 (+82+2) 2280-2400
BC카드 1588-4000 (+82+2) 950-8510
삼성카드 1588-8700 (+82+2) 2000-8100
신한카드 1544-7000 (+82+2) 3420-7000
우리카드 1588-9955 (+82+2) 6958-9000
하나카드 1800-1111 (+82+2) 1800-1111
현대카드 1577-6000 (+82+2) 3015-9000
KB국민카드 1588-1688 (+82+2) 6300-7300

신용카드 10계명

  1.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 뒷면의 서명란에 본인의 서명을 합니다.서명이 없는 카드는 제3자에 의해 부정 사용되더라도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필수정보(카드번호, 카드사 전화번호)는 별도로 기록 보관합니다.
  3.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차량번호와 같은 중요정보를 비밀번호로 활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4. 카드는 본인만 이용해야 하며, 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카드 최고 한도 만큼의 현금을 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5. 카드를 정해진 용도 이외의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금융거래 불량자로 등재됩니다. 카드를 이용한 현금융통 등은 본인의 신용도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6. 계산 시에는 본인이 직접 카드를 제시하여 결제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종업원에게 카드를 맡길 경우 이중청구의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신용카드 복권에 당첨되더라도 전표유통 등의 사유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7. 비밀번호 관리는 철저히 해야 합니다.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현금서비스 사고의 경우 도난/분실 시에도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철저한 비밀번호 관리가 필요합니다.
  8. 장기 연체는 피하도록 합니다. 비정상적인 카드사용 및 장기연체 시에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거래가 정지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9. 이용대금 청구서가 결제일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카드사로 청구금액을 문의합니다.
  10. 매출전표 영수증(회원용)은 카드대금 청구가 올 때까지 보관하셨다가 청구금액을 확인하고, 청구금액이 다를 경우 증빙으로 활용합니다.

주민등록증 분실 시 대처요령

주민등록증은 분실 후 도용 등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 분실 사실을 발견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분실신고 및 재발급 처리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 경찰청-행정안전부 협의에 따라, 습득된 주민등록증은 가까운 지자체 민원실로 인계됨을 알려드립니다. 단, 지갑안에 있거나 여타 물건에 포함되어 습득될 경우 반환요청자의 편의(반환창구 일원화 등)를 위해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 취득)에 따른 기간(6개월) 동안 관할 경찰서 질서기능에서 보관 후 지자체로 인계될 수 있으니 반환 전 보관장소에 연락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분실신고

전국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정부24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https://plus.gov.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고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안내 - 신청방법, 신청자격, 처리기간, 수수료로 구성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처리기간 신청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없음
2. 재발급 신청

전국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정부24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https://plus.gov.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고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안내 - 신청방법, 신청자격, 처리기간, 수수료, 구비서류로 구성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처리기간 총 14일 수수료 IC칩 미포함: 5,000원 / IC칩 포함:10,000원
구비서류
  1. ①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2. ② 종전의 주민등록증 (단, 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
[필요 시 제출]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필요 시 제출] 신청자격을 증명하는 자료(중증장애인 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운전면허증 분실 시 대처요령

운전면허증은 분실 후 개인정보 도용 뿐 아니라 분실 면허증을 활용해 차량을 렌탈하고 사고를 일으키는 등 2차적인 문제로 인한 법적분쟁에까지 연루될 수 있으므로, 분실 사실을 발견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분실신고 및 재발급 처리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2조의2(운전면허증의 보관·파기 등)에 따라, 낱장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 면허계로 인계되며, 가방이나 지갑 등에 포함된 운전면허증은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 취득)에 따른 기간(6개월) 동안 질서기능에서 보관 후, 반환 요청이 없을 경우 면허계로 인계됨을 알려드립니다.

1. 분실신고

재발급 신청 시 자동으로 분실신고 처리

2. 재발급 신청

운전면허증의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려면, 가까운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 온라인(안전운전통합민원 (간편인증·공동인증 필요), 재외동포청 서비스지원센터(서울 율곡로6)*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재외동포만 가능(방문예약: https://www.g4k.go.kr/ciph/0800/selectCIPH0801Dct.do) 에서 재발급 신청이 가능 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안내 - 신청방법, 신청자격, 처리기간, 재발급 수수료, 구비서류로 구성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경찰서 접수 시 : 총 15일
운전면허시험장 접수 시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재발급 수수료
  1. ①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2. ②일반(영문, 국문) 10,000원
구비서류
  1. - 분실 후 재발급 신청 시 : 신분증
  2. - 오·훼손 후 재발급 신청 시 : 오·훼손된 운전면허증(해당 면허증으로 본인 확인 불가 시 신분증)
  3. - 개명 후 재발급 신청 시 : 개명 전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개명 전·후 이름이 모두 표기된 증빙서류(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등)
※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시 사진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 대리인* 신청 시에는 신청자 주민등록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위임자)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경찰서 접수 시) 재교부 신청 후 임시운전면허증으로 20일간 운전 가능합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의3(운전면허증의 수령)에 따라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은 본인이 수령해야 합니다.
※ (경찰서 접수 시) 임시운전면허증 발급신청이 가능하며 20일간 운전이 가능합니다.

휴대폰 분실 시 대처요령

휴대폰을 분실하면 개인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분실된 휴대폰을 이용한 금융 사기, 명의 도용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실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이동통신사 및 경찰관서에 분실 신고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① 분실 사실 확인 시,
분실신고와 발신정지 먼저
- 통신사고객센터(114), 직영대리점, 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 분실신고
② 습득신고가 늦어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2주일 정도는 기다려 보기
③ 습득신고 연락 받기 전까지,
통신사 임대폰 사용하기
- 온라인 및 고객센터(114)에서 신청
④ 습득신고 연락 받기 전까지,
집에 둔 중고폰 사용하기
⑤ 분실 보험 가입을 했다면,
보험사 보상 신청하기
- 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⑥ 핸드폰찾기콜센터에서 조회 안되면,
주요 유실물센터(LOST112 및 서울시
대중교통통합분실물센터)에서 조회

※ 자세한 사항은 핸드폰찾기콜센터 홈페이지(https://www.handphone.or.kr/lostinfo.php)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pple '나의 찾기' 서비스 이용 관련 안내

어음, 수표 분실 시 대처요령

어음, 수표를 분실했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의 절차를 참고하여 우선 해당 은행에 연락해 지급정지 신청을 한 후, 이어지는 수순에 따라 법원에 공시최고 신청을 하면 분실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은행에 통지
    • 전화로 지급 정지 신청
  2. 은행에 사고신고서 제출
    • 서면 신고
    • 미지급증명서 발급
  3. 경찰서에 신고
    • 분실/도난 신고 후
      분실/도난 신고증명서 2통 발급
  4. 법원에 공시최고 신청
    • 지급지 관할법원 공시최고 신청
  5. 은행에 접수증명원 제출
    • 법원에서 받은 접수증을
      은행 직원에게 제출
  6. 공시최고
    • 3개월간 신문에 공고 진행
  7. 공시최고 기일 도래
    • 재판정 출석, 제권판결신청 진술
    • 불출석 시 신기일 지정
  8. 채권판결
    • 분실신고 수표금액을 돌려받음
    • 선의의 피해자 있을 시 협의
  1. 발급 은행 지점에 가서 분실신고를 합니다.
    • 은행으로부터 ‘미제시 증명서’ 교부 수령
    • 비용 : 10만원 수표 기준 5천원 / 보증금은 10만원 당 2만원
  2. 은행에서 받은 미제시 증명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가서 분실신고를 합니다.
    • 분실신고 접수증 2통 교부 수령
  3. 법원에서 분실공시최고 신청을 합니다. (5일 이내)
    • 분실장소 관할법원이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 준비서류 :
      • 공시최고 신청서(법원) 1부
      • 미제시 증명서(은행) 1부
      • 분실신고접수증(경찰)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4. 분실공시최고 신청 차 법원방문 시 다음의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① 법원 민원실에서 수표(어음)분실 공시최고 신청 방문을 알리고 접수처를 확인합니다.
    2. ② 접수처에서 안내받은 법원 내 은행에서 인지구입, 송달료 및 공고료 등을 납부합니다.
    3. ③ 다시 접수처로 돌아와 서류를 접수하고, 법원에서 발급하는 접수증을 수령합니다.
      • 비용 : 인지대 1,500원 / 송달료 9,050원 / 공고료 22,000원 (정확한 비용은 법원에 따라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5. 법원 최고신청이 완료되면, 다시 수표(어음) 발급 은행으로 갑니다.
    • 법원에서 수령한 접수증을 은행 직원에게 제출합니다.
  6. 귀가해서 재판일을 기다렸다가, 재판기일에 재판정에 출석하시면 됩니다.
    • 공시최고 신청 후 3개월이 지나면 재판일을 알리는 통지서가 법원에서 송달됩니다.
    • 재판기일에 재판정에 출석하여 특별한 이의신청인이 없다면 분실 신고한 금액을
    • 돌려받게 됩니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시에는 금액을 서로 협의해야 합니다.

여권 분실 시 대처요령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변조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찰청-외교부 협의에 따라 습득된 여권은 가까운 지자체 여권과 혹은 여권분실과로 인계됨을 알려드립니다. 단, 지갑안에 있거나 여타 물건에 포함되어 습득될 경우 반환요청자의 편의(반환창구 일원화 등)를 위해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 취득)에 따른 기간(6개월) 동안 관할 경찰서 질서기능에서 보관 후 지자체로 인계될 수 있으니 반환 전 보관장소에 연락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분실신고

여권을 분실했다면 즉시 여권분실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신고: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외교부 홈페이지 여권사무 대행기관 검색:https://www.passport.go.kr/home/kor/substitutional/index.do?menuPos=28),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외교부 홈페이지 재외공관 검색: https://www.mofa.go.kr/www/pgm/m_4179/uss/emblgbd/emblgbdAdres.do)

- 온라인 신고: 정부24,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분실신고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가까운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해외여행 중 현지 경찰에 여권분실을 신고한 경우에 이를 다시 찾더라도 해당 여권으로는 그 나라의 출·입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가까운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분실신고를 하고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 안전하게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럽의 쉥겐(Schengen) 협약 국가간에는 분실여권 정보가 공유되므로, 쉥겐협약 국가 입출국시에는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해외 출국 시에는 여권사본(흑백도 무방하나 컬러면 더 좋음) 1매 이상과 여권 재발급용 여권사진 2장을 사전에 준비해 안전한 방법으로 지참하시면 분실/도난 사고 시 보다 즉시적인 대처가 가능합니다.


분실신고 된 여권은 즉시 무효화 되어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여권의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해 분실신고를 하면서 재발급 신청을 같이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2. 재발급 신청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하며,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여권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기존 여권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1) 국내 재발급
여권 국내 재발급 신청 안내 - 신청방법, 신청자격, 처리기간, 수수료, 구비서류로 구성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KB스타뱅킹: https://obank.kbstar.com/quics?page=C111808)
※온라인의 신청 시 신청 대상: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 또는 5년 이내 1회 분실하였고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 불가
신청자격 본인
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총 8일 수수료 10년 이내(18세 이상)*
58면 50,000원 / 26면 47,000원
구비서류
  1. ① 신분증
  2. ②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3. ③ 여권발급신청서(신청 시 해당기관에 방문해 작성 제출)
  4. ④ 여권분실신고서(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5. ⑤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여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18세 이상의 성인이 복수 여권을 신청할 경우는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이 발급되며, 기간 선택은 불가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 접수처와 보다 자세한 각 경우별 수수료 안내는 (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9# > 수수료)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대리신청은 예외적인 경우(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 의전상 필요)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2)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때
  1. ① 먼저 여권의 분실·도난 사실을 확인한 즉시, 현지의 가까운 경찰서에서 POLICE REPORT(분실신고 접수증)를 받습니다.
  2. ② 현지 공관(한국 영사관)에 가서 여권을 재발급 받습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POLICE REPORT(분실신고 접수증)
    • 여권용 사진 2~3매
    • 여권재발급신청서, 여권분실신고서 및 사유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전부 분실한 경우에는 사본을 지참하고 창구에서 상담)
    • 귀국편 항공권 사본(소지자에 한함)
  3. ③ 재발급은 상황에 따라 다음의 2가지 경우 중 선택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여행증명서 : 대사관에서 즉시 발급 가능하며, 귀국 일정이 급박한 경우에 권장
    • 단수여권(긴급여권) : 재발급에 일정 시일이 소요되어, 귀국 일정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 권장
  4. ④ 단, 여행증명서로는 다음 여정지 여행이 불가하고 현지에서 바로 귀국하여야 하기 때문에, 여행을 계속하려면 경유지 란에 다음 목적지를 명기해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이 경우 다음 여행국의 VISA 관련 사항도 확인하여, VISA가 필요할 시는 현지에서 다음 여행국의 VISA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5. ⑤ 또한, 여권분실로 인한 입국 확인(입국 STAMP)을 위해 사전에 또는 공항에서 출국 시 입국 STAMP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6. ⑥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여분의 여권용 사진과 여권 사본(또는 유효기간 및 여권번호 별도 메모)을 여행 전에 준비해서 비상용으로 안전한 곳에 지참하시면 유사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번호판 분실 시 대처요령

자동차번호판은 임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 운행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일 자동차 등록증이나 번호판을 분실·도난 당하셨다면 빠른 시일 내에 재교부 받으셔야 합니다.

1.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정부24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https://plus.gov.kr) 홈페이지 또는 자동차365(car365.c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및 재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안내 - 신청방법, 신청자격, 처리기간, 수수료로 구성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처리기간 신청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700원 (인터넷 신청 시 600원. 단, 수령방법을 방문수령(후불)로 선택 시는 700원) 자동차365에서 열람 시 무료
※ 자동차대국민포털의 민원업무는 등록원부 열람/발급을 제외한 모든 업무가 자동차의 소유자만 처리가 가능하며, 자동차 소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번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또한 온라인 재교부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해 본인 명의의 간편인증·휴대폰본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자동차 번호판 분실 재교부

자동차 번호판 분실 시에는 먼저 관할 구분 없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직접 방문하여 분실신고부터 즉시 하셔야 하며, 신고 접수 하시면 분실신고접수증이 발부됩니다. 이를 제출서류와 함께 지참하여 차량등록사업소로 방문하시면 재교부 됩니다.

자동차 번호판 분실신고 시 제출서류는 신고자 유형에 따라 따르며, ①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할 경우, ②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③법인차량의 경우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자동차 번호판 분실신고 시 구비서류 안내 - 자동차 소유자 본인이 신고할 경우,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법인소유 차량의 경우(법인대표가 신고할 경우,대리인이 신고할 경우)로 구성
구분 구비서류
개인
(본인)
  1. • 자동차등록증
  2. • 신분증
개인
(대리인)
  1. • 자동차등록증
  2. • 대리인 신분증
  3. • 위임장(차주 도장 날인)
  4. •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법인
(대표)
  1. • 자동차등록증
  2. • 신분증
  3. • 법인 등기부 등본 or 사업자 등록증 or 법인 인감 증명서
법인
(대리인)
  1. • 자동차등록증
  2. • 대리인 신분증
  3. • 법인 위임장(법인 인감 날인)
  4. • 법인 인감 증명서 원본
  5. • 법인 등기부등본(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가능)
  6. • 사업자 등록증

해외에서 유실물 발생 시 대처요령

  1. 1. 여권을 분실했을 때

    가까운 현지 경찰서에서 분실신고를 하고 POLICE REPORT(분실신고 접수증)를 발급받은 후, 현지 한국 영사관에서 여행증명서를 또는 단수여권을 발급 받습니다. 만일에 대비해 여권 재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여권용 사진 2~3매, 여권번호와 발행연월일 별도메모 또는 여권사본 2~3매)들을 여행 전에 미리 준비해 가도록 합니다.

  2. 2. 항공권을 잃어버렸을 때

    자신이 이용한 항공사 대리점을 찾아가 분실신고를 하면 항공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발급에 별도의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3. 현금을 잃어버렸을 때

    한국에서 송금을 받으려면 우선 콜렉트 콜로 한국에 전화해 현지에서 즉시 이용이 가능한 은행명과 지점명, 여권번호, 체재하는 호텔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알립니다.

  4. 4. 여행자 수표를 잃어버렸을 때

    여행자 수표는 분실 또는 도난을 당해도 세계 각 지점을 통해 지급정지를 시키면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행을 쉽게 받기 위해 여행자 수표에서 서명하는 2곳 중 상단에 있는 서명란에 미리 서명을 한 후 여행자 수표 구입 시 은행에서 발급하는 발행증명서를 별도로 보관합니다.

  5. 5. 짐을 잃어버렸을 때

    항공기, 철도, 버스를 이용하다 짐을 분실했을 때는 짐을 예탁할 때 받는 화물인환증(Baggage Tag)으로 해당 운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짐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예탁할 때 주는 보관증서나 수화물 클레임 태그(Tag)로 분실센터에 신고하고, 경찰서에서 분실 증명서를 받아둡니다.

  6. 6. 비행기 탑승을 못했을 때

    항공사 데스크를 찾아가 담당자에게 전후 사정을 설득력있게 이야기하고, 대처방안을 모색해 차선책(같은 항공사의 다음 스케줄 비행기를 이용하는 등)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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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질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