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는 분실 사실을 발견한 즉시 해당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장의 신용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분실한 여러장의 신용카드사중 한 곳의 고객센터에 신고하여
타사 카드까지 분실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법인카드는 개인 명의로 발급되어 있다 해도 일괄 신고를 할 수 없으니 별도로 분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경찰청 -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협의에 따라, 경찰관서로 접수된 분실카드(신용 및 체크카드)에 대해 7일 이내 반환 요청이 없는 경우 폐기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사 구분 | 국내 | 국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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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 1588-8100 | (+82+2) 2280-2400 |
BC카드 | 1588-4000 | (+82+2) 950-8510 |
삼성카드 | 1588-8700 | (+82+2) 2000-8100 |
신한카드 | 1544-7000 | (+82+2) 3420-7000 |
우리카드 | 1588-9955 | (+82+2) 6958-9000 |
하나카드 | 1800-1111 | (+82+2) 1800-1111 |
현대카드 | 1577-6000 | (+82+2) 3015-9000 |
KB국민카드 | 1588-1688 | (+82+2) 6300-7300 |
주민등록증은 분실 후 도용 등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 분실 사실을 발견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분실신고 및 재발급 처리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 경찰청-행정안전부 협의에 따라, 습득된 주민등록증은 가까운 지자체 민원실로 인계됨을 알려드립니다. 단, 지갑안에 있거나 여타 물건에 포함되어 습득될 경우 반환요청자의 편의(반환창구 일원화 등)를 위해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 취득)에 따른 기간(6개월) 동안 관할 경찰서 질서기능에서 보관 후 지자체로 인계될 수 있으니 반환 전 보관장소에 연락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정부24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https://plus.gov.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고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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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신청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 없음 |
전국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정부24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https://plus.gov.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고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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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총 14일 | 수수료 | IC칩 미포함: 5,000원 / IC칩 포함:10,000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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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시 제출]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필요 시 제출] 신청자격을 증명하는 자료(중증장애인 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운전면허증은 분실 후 개인정보 도용 뿐 아니라 분실 면허증을 활용해 차량을 렌탈하고 사고를 일으키는 등 2차적인 문제로 인한 법적분쟁에까지 연루될 수 있으므로, 분실 사실을 발견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분실신고 및 재발급 처리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2조의2(운전면허증의 보관·파기 등)에 따라, 낱장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 면허계로 인계되며, 가방이나 지갑 등에 포함된 운전면허증은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 취득)에 따른 기간(6개월) 동안 질서기능에서 보관 후, 반환 요청이 없을 경우 면허계로 인계됨을 알려드립니다.
재발급 신청 시 자동으로 분실신고 처리
운전면허증의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려면, 가까운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 온라인(안전운전통합민원 (간편인증·공동인증 필요), 재외동포청 서비스지원센터(서울 율곡로6)*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재외동포만 가능(방문예약: https://www.g4k.go.kr/ciph/0800/selectCIPH0801Dct.do) 에서 재발급 신청이 가능 합니다.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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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경찰서 접수 시 : 총 15일 운전면허시험장 접수 시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재발급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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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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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시 사진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 대리인* 신청 시에는 신청자 주민등록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위임자)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경찰서 접수 시) 재교부 신청 후 임시운전면허증으로 20일간 운전 가능합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의3(운전면허증의 수령)에 따라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은 본인이 수령해야 합니다. ※ (경찰서 접수 시) 임시운전면허증 발급신청이 가능하며 20일간 운전이 가능합니다. |
휴대폰을 분실하면 개인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분실된 휴대폰을 이용한 금융 사기, 명의 도용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실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이동통신사 및 경찰관서에 분실 신고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① 분실 사실 확인 시,
분실신고와 발신정지 먼저
- 통신사고객센터(114), 직영대리점, 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 분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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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습득신고가 늦어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2주일 정도는 기다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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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습득신고 연락 받기 전까지,
통신사 임대폰 사용하기
- 온라인 및 고객센터(114)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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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습득신고 연락 받기 전까지,
집에 둔 중고폰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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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분실 보험 가입을 했다면,
보험사 보상 신청하기
- 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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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핸드폰찾기콜센터에서 조회 안되면,
주요 유실물센터(LOST112 및 서울시
대중교통통합분실물센터)에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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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수표를 분실했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의 절차를 참고하여 우선 해당 은행에 연락해 지급정지 신청을 한 후, 이어지는 수순에 따라 법원에 공시최고 신청을 하면 분실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변조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찰청-외교부 협의에 따라 습득된 여권은 가까운 지자체 여권과 혹은 여권분실과로 인계됨을 알려드립니다. 단, 지갑안에 있거나 여타 물건에 포함되어 습득될 경우 반환요청자의 편의(반환창구 일원화 등)를 위해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 취득)에 따른 기간(6개월) 동안 관할 경찰서 질서기능에서 보관 후 지자체로 인계될 수 있으니 반환 전 보관장소에 연락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을 분실했다면 즉시 여권분실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신고: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외교부 홈페이지 여권사무 대행기관 검색:https://www.passport.go.kr/home/kor/substitutional/index.do?menuPos=28),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외교부 홈페이지 재외공관 검색: https://www.mofa.go.kr/www/pgm/m_4179/uss/emblgbd/emblgbdAdres.do)
- 온라인 신고: 정부24,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분실신고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하며,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여권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기존 여권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KB스타뱅킹: https://obank.kbstar.com/quics?page=C111808) ※온라인의 신청 시 신청 대상: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 또는 5년 이내 1회 분실하였고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 불가 |
신청자격 |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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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업무일 기준 총 8일 | 수수료 | 10년 이내(18세 이상)* 58면 50,000원 / 26면 47,000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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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18세 이상의 성인이 복수 여권을 신청할 경우는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이 발급되며, 기간 선택은 불가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 접수처와 보다 자세한 각 경우별 수수료 안내는 (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9# > 수수료)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대리신청은 예외적인 경우(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 의전상 필요)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
자동차번호판은 임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 운행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일 자동차 등록증이나 번호판을 분실·도난 당하셨다면 빠른 시일 내에 재교부 받으셔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정부24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https://plus.gov.kr) 홈페이지 또는 자동차365(car365.c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및 재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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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신청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 700원 (인터넷 신청 시 600원. 단, 수령방법을 방문수령(후불)로 선택 시는 700원) 자동차365에서 열람 시 무료 |
※ 자동차대국민포털의 민원업무는 등록원부 열람/발급을 제외한 모든 업무가 자동차의 소유자만 처리가 가능하며, 자동차 소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번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또한 온라인 재교부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해 본인 명의의 간편인증·휴대폰본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자동차 번호판 분실 시에는 먼저 관할 구분 없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직접 방문하여 분실신고부터 즉시 하셔야 하며, 신고 접수 하시면 분실신고접수증이 발부됩니다. 이를 제출서류와 함께 지참하여 차량등록사업소로 방문하시면 재교부 됩니다.
자동차 번호판 분실신고 시 제출서류는 신고자 유형에 따라 따르며, ①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할 경우, ②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③법인차량의 경우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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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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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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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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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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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현지 경찰서에서 분실신고를 하고 POLICE REPORT(분실신고 접수증)를 발급받은 후, 현지 한국 영사관에서 여행증명서를 또는 단수여권을 발급 받습니다. 만일에 대비해 여권 재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여권용 사진 2~3매, 여권번호와 발행연월일 별도메모 또는 여권사본 2~3매)들을 여행 전에 미리 준비해 가도록 합니다.
자신이 이용한 항공사 대리점을 찾아가 분실신고를 하면 항공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발급에 별도의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송금을 받으려면 우선 콜렉트 콜로 한국에 전화해 현지에서 즉시 이용이 가능한 은행명과 지점명, 여권번호, 체재하는 호텔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알립니다.
여행자 수표는 분실 또는 도난을 당해도 세계 각 지점을 통해 지급정지를 시키면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행을 쉽게 받기 위해 여행자 수표에서 서명하는 2곳 중 상단에 있는 서명란에 미리 서명을 한 후 여행자 수표 구입 시 은행에서 발급하는 발행증명서를 별도로 보관합니다.
항공기, 철도, 버스를 이용하다 짐을 분실했을 때는 짐을 예탁할 때 받는 화물인환증(Baggage Tag)으로 해당 운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짐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예탁할 때 주는 보관증서나 수화물 클레임 태그(Tag)로 분실센터에 신고하고, 경찰서에서 분실 증명서를 받아둡니다.
항공사 데스크를 찾아가 담당자에게 전후 사정을 설득력있게 이야기하고, 대처방안을 모색해 차선책(같은 항공사의 다음 스케줄 비행기를 이용하는 등)을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