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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물 처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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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유실물종합안내시스템(www.lost112.go.kr) 습득물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경찰서 내방
(지구대/파출소)
분실신고 접수

  • 권리포기의 경우습득물 보관기간 경과
    • 국고
      귀속
    • 양여
    • 폐기
  • 권리포기 안할 경우
    • 분실자 에게 돌려준 경우문자메시지
      /전자메일
      통보
      (SMS/Email 수신 허용시) 유실자 반환
      (습득자와 보상금 협의)
    • 분실자를 못 찾은 경우문자메시지
      /전자메일
      통보
      (SMS/Email 수신 허용시)
      습득자 반환
      (단, 습득물 보관기관 경과시)

습득물 처리절차 상세 안내

  • - 습득물은 보관 기간 6개월 경과 후 습득자가 권리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습득자가 소유권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 - 습득자가 신고하실때 SMS/Email 수신 허용여부를 표시하면 습득하신 물품에 대한 처리결과를 문자메시지(SMS) 또는 전자메일(Email)로 통보해드리고 있습니다.
  • - 습득기간별 보관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습득물 처리절차 상세 안내
구분 기간 상세내용
1년 14일 2013년 7월 1일 이전 습득물 2013년 7월 이전의 습득물품에 대해서는 1년간 보관하고 법령에 따라 습득자가 소유권취득을 하게 됨
6개월14일 2013년 7월 1일 이후 습득물 2013년 7월 1일 이후의 습득물품에 대해서는 6개월간 보관 후 법령에 따라 습득자가 소유권취득을 하게 됨
1년 6개월 14일 보관기간 경과 후 6개월 유예기간 법정 보관기간 경과 후 6개월간 습득자가 소유권취득 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 국고귀속, 양여, 폐기 처리 됨

※ 기타 유실물 처리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보시려면 아래의 유실물처리절차안내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