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득물 처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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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유실물종합안내시스템(www.lost112.go.kr) 습득물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경찰서 내방
(지구대/파출소)
분실신고 접수
- 권리포기의 경우→습득물 보관기간 경과→
- 국고
귀속 - 양여
- 폐기
- 국고
- 권리포기 안할 경우→
- 분실자 에게 돌려준 경우→문자메시지
/전자메일
통보
(SMS/Email 수신 허용시)→ 유실자 반환
(습득자와 보상금 협의) - 분실자를 못 찾은 경우→문자메시지
/전자메일
통보
(SMS/Email 수신 허용시)→ 습득자 반환
(단, 습득물 보관기관 경과시)
- 분실자 에게 돌려준 경우→문자메시지
습득물 처리절차 상세 안내
- - 습득물은 보관 기간 6개월 경과 후 습득자가 권리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습득자가 소유권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 - 습득자가 신고하실때 SMS/Email 수신 허용여부를 표시하면 습득하신 물품에 대한 처리결과를 문자메시지(SMS) 또는 전자메일(Email)로 통보해드리고 있습니다.
- - 습득기간별 보관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기간 | 상세내용 |
---|---|---|
1년 14일 | 2013년 7월 1일 이전 습득물 | 2013년 7월 이전의 습득물품에 대해서는 1년간 보관하고 법령에 따라 습득자가 소유권취득을 하게 됨 |
6개월14일 | 2013년 7월 1일 이후 습득물 | 2013년 7월 1일 이후의 습득물품에 대해서는 6개월간 보관 후 법령에 따라 습득자가 소유권취득을 하게 됨 |
1년 6개월 14일 | 보관기간 경과 후 6개월 유예기간 | 법정 보관기간 경과 후 6개월간 습득자가 소유권취득 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 국고귀속, 양여, 폐기 처리 됨 |
※ 기타 유실물 처리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보시려면 아래의 유실물처리절차안내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