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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 발생시 대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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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 발생시 대처요령에 대한 안내정보입니다.

습득물 발생 시 유실물법 시행령에 따라 각 기관에서 7일 동안 보관(또는 즉시) 후 유실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관할경찰서
또는 유실물센터(서울,부산)로 습득물이 이관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찰청 LOST112에서는 국민들의 유실물을 최대한 빠르게 찾아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법

  • 훼손 재교부 : 재교부 신청시 훼손한 면허증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분실 재교부 : 분실신고 및 재교부 신청을 동시에 합니다.
  • 재교부신청 시 발급까지는 최대 1일, 경찰서에 재교부 신청시 최대 20일정도 소요됩니다.

구비서류 및 수수료

구비서류 및 수수료
항목 내용 비고
구비서류 분실재교부 분실신고 및 재교부신청서 신분증(신분증 인정범위) 접수즉시발급
재교부 신분증(신분증 인정범위)
훼손재교부 재교부신청시 신분증(신분증 인정범위)
재교부 신분증(신분증 인정범위)
수수료 7,500원
기타 대리신청 가능 단, 대리신청시에는 신청자 주민등록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위임자)의 위임장(받기)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재교부 신청후 임시운전면허증으로 20일간 운전 가능 합니다.(경찰서 접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