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 발생시 대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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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 발생시 대처요령에 대한 안내정보입니다.
습득물 발생 시 유실물법 시행령에 따라 각 기관에서 7일 동안 보관(또는 즉시) 후 유실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관할경찰서
또는 유실물센터(서울,부산)로 습득물이 이관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찰청 LOST112에서는 국민들의 유실물을 최대한 빠르게 찾아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법
- 훼손 재교부 : 재교부 신청시 훼손한 면허증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분실 재교부 : 분실신고 및 재교부 신청을 동시에 합니다.
- 재교부신청 시 발급까지는 최대 1일, 경찰서에 재교부 신청시 최대 20일정도 소요됩니다.
구비서류 및 수수료
항목 | 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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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분실재교부 | 분실신고 및 재교부신청서 | 신분증(신분증 인정범위) | 접수즉시발급 |
재교부 | 신분증(신분증 인정범위) | |||
훼손재교부 | 재교부신청시 | 신분증(신분증 인정범위) | ||
재교부 | 신분증(신분증 인정범위) | |||
수수료 | 7,500원 | |||
기타 | 대리신청 가능 단, 대리신청시에는 신청자 주민등록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위임자)의 위임장(받기)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
재교부 신청후 임시운전면허증으로 20일간 운전 가능 합니다.(경찰서 접수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