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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본문

분실물 처리 안내

HOME > 분실물 > 분실물 처리 안내

경찰청 유실물종합안내시스템(www.lost112.go.kr) 분실물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 온라인 분실신고

    혹은

    경찰서 내방
    (지구대/파출소)
    분실신고 접수

  • 유사물품 입고시
    문자메시지/ 전자메일
    통보

    (단, SMS/Email수신 허용시)

  •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유실물센터)
    내방하여 습득물 확인 및 청구

분실신고 절차 상세 안내

  • - 온라인 분실신고 접수시 회원가입 후 분실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자동차 번호판 분실신고는 경찰서 내방 접수만 가능합니다.)
  • - 온라인 회원가입시 SMS/Email 수신 허용여부를 표시하면 유사물품 입고시 문자메시지(SMS) 또는 전자메일(Email)로 통보해드리고 있습니다.
  • - 분실신고에 대한 상세 안내는 아래와 같습니다.
분실신고 절차 안내표
구분 온라인 접수 경찰서 내방 접수
신고
  • 1. 경찰청 유실물종합안내시스템(www.lost112.go.kr)에
    먼저 회원 가입을 합니다. (단, 자동차번호판 분실의 경우
    경찰관서 방문만 접수처리 가능합니다.)
  • 2. 로그인 후 메인 또는 퀵메뉴의 분실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분실신고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3. 분실신고 화면에서 분실신고 할 내용을 입력 하신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분실신고가 접수됩니다.
  • 1. 가까운 지구대/파출소/경찰서에 내방하시어 유실물
    담당자에게 분실신고 내용을 접수합니다.
  • 2. 유실물 담당자가 분실신고를 접수한 후 접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 자동차번호판의 경우 내방 접수만 가능함
취소
  • 1. 내정보>분실물처리현황에서 취소하고자 하는 분실신고
    관리 번호를 선택하신 후 상세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2. 하단의 [접수해지] 버튼을 클릭하시면 분실신고 취소 처리
    됩니다.
접수시 받으신 관리번호를 알려드리면 본인 확인 후 취소사유를 입력한 후 분실신고를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
  • ※ 온라인 분실신고는 수정이 불가능 합니다. 허위 분실신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위의 “취소” 부분의 내용대로
    접수해지를 하신 후 재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시 받으신 관리번호를 알려드리면 본인 확인 후 변경사유를 입력한 후 분실신고를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실물 처리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보시려면 아래의 유실물처리절차안내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