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 처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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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유실물종합안내시스템(www.lost112.go.kr) 분실물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온라인 분실신고
혹은경찰서 내방
→
(지구대/파출소)
분실신고 접수- 유사물품 입고시
문자메시지/ 전자메일
통보(단, SMS/Email수신 허용시)
→ -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유실물센터)
내방하여 습득물 확인 및 청구
분실신고 절차 상세 안내
- - 온라인 분실신고 접수시 회원가입 후 분실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자동차 번호판 분실신고는 경찰서 내방 접수만 가능합니다.)
- - 온라인 회원가입시 SMS/Email 수신 허용여부를 표시하면 유사물품 입고시 문자메시지(SMS) 또는 전자메일(Email)로 통보해드리고 있습니다.
- - 분실신고에 대한 상세 안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온라인 접수 | 경찰서 내방 접수 |
|---|---|---|
|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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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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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시 받으신 관리번호를 알려드리면 본인 확인 후 취소사유를 입력한 후 분실신고를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
|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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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시 받으신 관리번호를 알려드리면 본인 확인 후 변경사유를 입력한 후 분실신고를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
※ 기타 유실물 처리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보시려면 아래의 유실물처리절차안내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