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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 발생시 대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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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 발생시 대처요령에 대한 안내정보입니다.

습득물 발생 시 유실물법 시행령에 따라 각 기관에서 7일 동안 보관(또는 즉시) 후 유실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관할경찰서
또는 유실물센터(서울,부산)로 습득물이 이관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찰청 LOST112에서는 국민들의 유실물을 최대한 빠르게 찾아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신용카드 분실 시 대처요령

분실 사실 발견 즉시 해당 카드사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카드사에서는 신용카드 분실이나 도난후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처리 수수료 2만원만 부담하면 보상신청이 가능합니다만 각 카드사의 규약에 따라 적용이 다르므로 카드사에 문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신용카드사 전화번호
구분 국내 국외
롯데카드 1588-8100 82-2-2280-2400
BC카드 1588-4000 82-2-330-5701
삼성카드 1588-8700 82-2-2000-8100
신한카드 1544-7000 82-1544-7000
우리카드 1588-9955 82-2-2169-5001
하나SK카드 1599-1155 82-2-3489-1000
현대카드 1577-6000 82-2-3015-9000
KB국민카드 1588-1688 82-2-6300-7300
신용카드 10계명
  1.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 뒷면의 서명란에 본인의 서명을 합니다.서명이 없는 카드는 제3자에 의해 부정 사용되더라도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필수정보(카드번호, 카드사 전화번호)는 별도로 기록 보관합니다.
  3.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차량번호의 비밀번호 사용은 피해야 합니다.
  4. 카드는 본인만 이용해야 하며, 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카드 최고 한도 만큼의 현금을 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5. 정해진 용도 이외의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금융거래 불량자로 등재됩니다. 카드를 이용한 현금융통 등은 본인의 신용도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6. 계산시에는 본인이 직접 카드를 제시하여 매출내용 확인후 서명해야 합니다. 종업원에게 카드를 맡길 경우 이중청구 뿐 아니라 신용카드 복권에 당첨되더라도 전표유통 등의 사유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7. 비밀번호 관리는 철저히 해야 합니다.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현금서비스 사고의 경우 도난/분실시에도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철저한 비밀번호 관리가 필요합니다.
  8. 장기 연체는 피하도록 합니다. 비정상적인 카드사용 및 장기연체는 신용불량자로 거래정지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9. 이용대금 청구서가 결제일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카드사로 청구금액을 문의합니다.
  10. 매출전표 영수증(회원용)은 카드대금 청구가 올 때까지 보관하셨다가 청구금액를 확인하고, 청구금액이 다를 경우 증빙서류로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