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 발생시 대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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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 발생시 대처요령에 대한 안내정보입니다.
습득물 발생 시 유실물법 시행령에 따라 각 기관에서 7일 동안 보관(또는 즉시) 후 유실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관할경찰서
또는 유실물센터(서울,부산)로 습득물이 이관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찰청 LOST112에서는 국민들의 유실물을 최대한 빠르게 찾아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신용카드 분실 시 대처요령
분실 사실 발견 즉시 해당 카드사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카드사에서는 신용카드 분실이나 도난후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처리 수수료 2만원만 부담하면 보상신청이 가능합니다만 각 카드사의 규약에 따라 적용이 다르므로 카드사에 문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구분 | 국내 | 국외 |
---|---|---|
롯데카드 | 1588-8100 | 82-2-2280-2400 |
BC카드 | 1588-4000 | 82-2-330-5701 |
삼성카드 | 1588-8700 | 82-2-2000-8100 |
신한카드 | 1544-7000 | 82-1544-7000 |
우리카드 | 1588-9955 | 82-2-2169-5001 |
하나SK카드 | 1599-1155 | 82-2-3489-1000 |
현대카드 | 1577-6000 | 82-2-3015-9000 |
KB국민카드 | 1588-1688 | 82-2-6300-7300 |
신용카드 10계명
-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 뒷면의 서명란에 본인의 서명을 합니다.서명이 없는 카드는 제3자에 의해 부정 사용되더라도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필수정보(카드번호, 카드사 전화번호)는 별도로 기록 보관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차량번호의 비밀번호 사용은 피해야 합니다.
- 카드는 본인만 이용해야 하며, 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카드 최고 한도 만큼의 현금을 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 정해진 용도 이외의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금융거래 불량자로 등재됩니다. 카드를 이용한 현금융통 등은 본인의 신용도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 계산시에는 본인이 직접 카드를 제시하여 매출내용 확인후 서명해야 합니다. 종업원에게 카드를 맡길 경우 이중청구 뿐 아니라 신용카드 복권에 당첨되더라도 전표유통 등의 사유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비밀번호 관리는 철저히 해야 합니다.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현금서비스 사고의 경우 도난/분실시에도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철저한 비밀번호 관리가 필요합니다.
- 장기 연체는 피하도록 합니다. 비정상적인 카드사용 및 장기연체는 신용불량자로 거래정지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이용대금 청구서가 결제일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카드사로 청구금액을 문의합니다.
- 매출전표 영수증(회원용)은 카드대금 청구가 올 때까지 보관하셨다가 청구금액를 확인하고, 청구금액이 다를 경우 증빙서류로 활용합니다.